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관세 및 세금 납부는 물품 도착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체 시 벌금이 부과된다. 평균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식적으로 관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대부분의 제품인 녹색 통관의 경우 통관 시간은 10분에서 24-48시간까지 다양하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인 적색 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백색 통관은 보다 빠른 통관이 가능하나 해당 통관 방식은 코트디부아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https://pwic.gouv.ci/)에 등록된 통관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코트디부아르의 세제는 관세 및 조세로 구성돼 있으며, 합산 세율은 최대 35%이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6%의 신고세, 18%의 부가가치세(VAT), 육류 및 가금류 수입에 대한 특별 부과금, 담배 및 주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교역 기회요인 1)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체결 협정문 22조항에 의거해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30일 후인 '19년 5월 30일 정식 발효되었지만 '20년 7월 1일 공식 시행을 목표로 국별 협상이 진행돼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 '21년 1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에리트레아 1개국을 제외한 54개국이 협정에 서명을 완료하여 역내 교역 활성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산업화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4%에 달해 대륙 전체 평균인 7%를 월등히 상회하여 세계은행에서는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국가가 코트디부아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 중심국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의 15개국을 포함하는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의 회원이다. 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등이다. 코트디부아르 와타라 대통령은 2012년 2월~2014년 3월 ECOWAS 정상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2년 8월 30일 George DONKOR ECOWAS 투자개발은행 총재는 Adama COULIBALY 코트디부아르 재경부 장관과 약 1400억 원의 차관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차관 가운데 약 750억 원은 주요 병원 수술실, 신생아 중환자실, 특수촬영장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약 650억 원은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 개선, 식량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 북부지역 농공단지 프로젝트(2PAI-Nord)에 활용될 예정이다. 3) 단일화폐(ECO) 도입추진
2020년 6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 간 단일화폐 도입이 천명되었지만 COVID19 여파, 회원국 준비 미흡(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정부부채 비율, 물가인상률 등) 등으로 출범은 중기적 계획으로 유보된 상황이다. 코트디부아르는 프랑 CFA라는 8개국 단일통화 지역의 일원이기도 하며 동 단일통화가 에코(ECO)라는 서부아프리카연합 15개국 단일통화로 발전될 예정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경제화폐연맹(UEMOA) 전체 인구의 21.4%, 국내총생산의 40.6%를 차지하며 지역중심국임이 확실하다.
코트디부아르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라이센스,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 및 서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상기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상품수출, 현지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ECOWAS회원인 부분 및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공동화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 진출 시 서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전체로의 확장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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